원칙적으로 유가족(직계 가족 또는 혈연)의 동의가 필요하며, 유가족의 반대가 있으면 기증이 불가합니다. 등록 시 가족과 충분히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A.
직계 가족이 없는 경우 혈연관계인 형제자매 분들의 동의를 받으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직계 및 방계의 가족이 전혀 계시지 않은 경우(예, 무연고)에는 기증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A.
1. 유언등록인이라도 유가족이 반대하는 경우
2. 사망 시 유가족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3. 사고사(자살, 교통사고, 추락사)인 경우
4. 법정 전염성질환으로 사망하신 경우
5. 외상이 현저하거나, 체형이 학생 교육에 임하기 힘든 경우
6. 교육에 부적합한 경우
7. 외국 국적인 경우
A.
1. 유언등록인이라도 유가족이 반대하는 경우
2. 사망 시 유가족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3. 사고사(자살, 교통사고, 추락사)인 경우
4. 법정 전염성질환으로 사망하신 경우
5. 외상이 현저하거나, 체형이 학생 교육에 임하기 힘든 경우
6. 교육에 부적합한 경우
7. 외국 국적인 경우
A.
교육 및 연구 목적의 활용 기간은 보통 최대 2년 정도 소요됩니다.
A.
시신기증의 경우 등록인 사후(死後)에 모든 절차가 진행되어 생전에 어떠한 예우와 물질적 보상이 없습니다.